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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8
 제 목  영국, 입국거부 사례 및 무비자 입국시 주의사항 안내

과거에 비해 우리 국민의 영국 입국 거부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07년 456건→2012년 153건→2013년 165건)
여전히 영국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 여행성수기를 맞이하여 영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주간
입국거부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단기간 방문하고자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최근 사례 및 무비자 입국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던 A는 입국심사관에게 1개월 체류예정이라고 진술했으나,
영국에 거주하는 친지는 입국심사관에게 동인이 3개월 체류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귀국항공권
역시 출발일이 6개월후로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되었음.

<사례2>
한국에서 신청한 비자를 거절당한 B가 무비자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비자발급 거부기록이 확인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3>
영국은 비자면제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의 단기 여행이나 방문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 등 국경에서 영국 출입국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 당국은 최근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증가, 테러 위협 대처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철저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여행자의 입국목적을 확인하며 입국거부시 그 사유를 서면 및 구두로 여행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사후 서류 보완은 불가하며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Immigration Removal Centre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필수 준비사항 영국내 체류지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또는 숙소예약정보(무허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입국심사관의 추가확인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 니 주의요망)
귀국항공권
여행일정(일정이 길 경우 가급적 문서로 준비)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여행경비(가급적 현금이나 여행자수표로 준비, 신용카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방문목적을 소명한 서류 또는 서한(초청자의 영문편지 등)

-영국 이민국 법령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migration-rules-part-2
-주영국대사관 여행정보(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http://gbr.mofa.go.kr/korean/eu/gbr/information/travel/index.jsp
-주영대사관 공지사항
http://gbr.mofa.go.kr/korean/eu/gbr/news/announcements/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