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2일부터 인도유학비자신청시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에
정부의 위임을받은 대학위원회/인도기술교육부/주정부에 승인된 학교임을 증명하는
ex) IB Registration : 1226 or IGCSE Registrarion : IN501
위와같은 승인번호가 꼭 기재되있어야합니다.
이번호가 없는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로 비자진행을 원할경우에는 인터뷰가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