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청은 8.12(화)부터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주변국으로 잠시 출국했다 재입국하는 방식의 편법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일명 "비자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태국 내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은 왕복항공권과 관광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텔 예약증 등), 충분한 가용현금 등을 소지하셔서 불의의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