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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1
 제 목  [법률]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5)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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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privacy@kisa.or.kr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