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니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재확산 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외교부는 기니 전 지역에 대해 7.31(목)부터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기니의 기존 여행경보 단계 ․ 2단계(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 : 기니 전지역.
2.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기니를 방문하지 말 것과, 기니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대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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