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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제 목
카자흐스탄 비자 사증 협정 체결
2014
년
7
월
15
일부터
2015
년
7
월
15
일까지
1
년간
10
개국에 한해
1
년간 일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비자사증협정체결을 협정 함
.
적용 되는
10
개국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말레이시아
,
일본
,
네덜런드
,
아랍에미레이트
)
만약
15
일이상 체류를 원하는 면제 대상국 국민은 카자흐스탄내에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0
일간 체류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