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일부로 캐나다 학생비자의 바뀐내용 핵심 3가지 ]
1. 캐나다 이민국의 인정을 받은기관( DLI No.소유 :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만이 비자발급이 가능
2. 이제 Work Permit 이 불가하게 되었고, 학생비자로 주 20시간까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가능
3. 6개월무비자 연수로 입국후 연수계획이 연장된경우, 캐나다 현지에서도 비자 변경이 가능
DLI (Deginated Learning Institution)에 등록된 학교에 한해서 DLI No.를 발급하고, 그 번호를 비자 신청 시 기입 혹은 LOA상단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비자진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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