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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0
 제 목  [병무] 24세 이하 군미필자 해외여행 자유화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현재까지는 24세 이하의 군미필자도 25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병무청에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여행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5세 이후의 미필자는 현행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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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4세 이하의 군 미필자도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과도한 규제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을 벌여 총 1413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가 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병역법상 허가제도를 정비,24세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이 국회 법 통과로 확정되면 연간 13만여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측은 밝혔다. 단 25세 이상 군 미필자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 미필자가 해외 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인터넷을 통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제개선 방안은 18∼35세 전부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또 62세 이상 고령자도 사립 초·중등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임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62세 이하만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제 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개설하거나 고용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돼 중소/지방 병원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200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