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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1
 제 목  [세관] 단체여행객 세관 일괄신고제 7월중순부터 모든 여행사 대상 실시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일부여행사에만 적용되던 단체여행객에 대한 세관 일괄신고제가 7월중순부터 모든 여행사 대상 실시될 예정입니다.
레디우스 코리아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시는 인센티브 단체 고객님들께도 적용되는 사항이라 안내를 드립니다.
내용의 요점은 여행사가 모객한 단체여행객에 대해 입국시 전용심사대를 통해 일괄적으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세관신고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입국시 시간이 많이 걸리던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일괄신고에 대한 목록 작성은 여행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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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일괄신고제’ 대폭 완화
-도입 근거규정 마련, 7월 중순 시행

여행사 단체여행객에 대한 세관 일괄통관제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모든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 실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입안,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는 여행사가 모객한 단체여행객에 대해 입국시 전용심사대를 통해 일괄적으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적용 여행사의 범위, 효용성 논란 등으로 표류하다가 올해 2월 6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시범실시 뒤에도 논란은 여전해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었지만 이번에 입안된 고시에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식화됐다.

고시 개정안은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인 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단체여행자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15인 이상이었던 단체규모가 10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출국 전에 여행사가 일괄신고서를 작성해 해당세관에 e-메일로 전송하고, 입국시에 단체 인솔자가 해당 단체의 휴대품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면 검사 대상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전용통로를 통해 빠르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일괄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사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 제한하는 식으로 추진됐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여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에 관세청과 MOU를 체결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며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여행업계에도 MOU 체결 등과 관련한 세부 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의 활성화 여부는 결국 여행사에게 달려 있다”며 “불성실 신고 여행자가 적발됐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여행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괄신고서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지침들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시범실시 결과 이렇다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청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종 세부 장치들을 마련한 만큼 향후 여행업계의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휴대품 신고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해 여행객의 편의제고를 꾀했다.

[여행신문 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