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인도 첸나이 공항에서 우리 국민이 $15만불 상당의 고액의 외화를 손가방에 넣은채 출국하려다가 세관당국에 체포되어, 현지 주요 일간지에 기사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인은 외화반출시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밀반출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현지법에 따라 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o 해외 여행하실 때에는 방문국에 신고없이 지참할 수 있는 외화한도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지 세관당국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인도 경우 신고없이 반입· 반출 가능한 외환 현금 한도액은 5천 미불입니다. 단, 관광 비자 소지자는 현금 1만 미불까지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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