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ㅇ (사례1) 최근 아국인 관광객이 싱가포르 관광명소에서 사진 촬영 중, 싱가포르 여성과 부딪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싱가포르 여성의 사과 요구에 대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 동 여성이 급기야 싱가포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우리 여행객이 성추행혐의로 연행되어 조사 받고 석방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법집행이 엄격한 나라이므로 공공장소에서 가능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에 유의하고 혹 실수나 혼잡의 원인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는 간단한 영어로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불필요한 경찰의 조사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례2) 야간의 경우 술집이나 바에서 낯선 여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동석을 할 경우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간혹 상대 여성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고발자가 음주한 상태이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동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싱가포르의 성추행관련 형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싱가포르 형법 제354A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0불 이하의 벌금, 혹은 태형에 처할 수 있음
ㅇ 통상적으로는 상기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공개사과 및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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