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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0
제 목
[보험] 여름 휴가시 사고 '여행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보험을 들어두시는 것이 안전한 여행에 보탬이 될 것 같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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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국내외 여행이나 해외연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쩍 바빠졌다. 행선지나 동반자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여행보험은 더욱 아름다운 여름 추억을 만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 보험 상품과 가입 요령, 주의 사항 등을 대한손해보험협회 부산경남지부의 안내로 짚어본다.
▲가입대상과 시기는=여행보험은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에,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체여행일 때에는 여행사가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보험가입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학생이라면 해외 여행보험 유학생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전에 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상 내용은=여행 중 상해로 숨졌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 사망의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 휴대품을 도난당했거나 파손돼도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했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고의 사고나 자살, 범죄 행위,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가 여행 중에 출산 또는 유산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여행지 국가의 전쟁이나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위험 담보특약에 들지 않는 한 보상이 안된다.
▲가입방법과 비용은=손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 설치된 보험회사 부스를 이용해도 된다. 물론 전화로도 가능하다. 가입비는 국내 여행보험이 5000원 안팎(3일 기준), 해외 여행보험이 1만5000원 안팎(1주일 기준)이다.
▲부가서비스는 없나=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외 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4시간 우리말 서비스도 된다. 사고가 생기면 콜렉트 콜로 전화하면 24시간 우리말로 여행안내 서비스, 의료안내 서비스, 의료비 지급보증 서비스, 사고처리 서비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급보증 서비스는 보험가입자가 해외에서 병이 난 경우 콜렉트 콜로 우리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회사에서 병원을 예약해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증권만 병원에 제출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치료비는 해당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한다.
▲레저용 보험도=국내에서 골프 테니스 낚시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레저보험도 관심대상이다. 주말 레저보험은 보험료가 2만~5만 원대. 레저 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뿐 아니라 의료실비까지 보장한다. 여행지에서 식중독이나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뇌염 등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도 치료비가 지급된다.
#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1. 무료보험은 신중하게. 기업들이 각종 이벤트를 통해 무료보험 가입 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대체로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제외하고 여행 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해와 질병 의료비에 대한 보상 한도액은 300만 원 이상(미주 지역은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사고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2. 여행레저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할 때는 어떤 레포츠 활동을 주로 할 것인가 판단해 즐기는 레저활동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을 선별,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행을 주로 한다면 교통 상해 등을 중점 보장하는 상품이 유리하고 레저 활동이 많을 때에는 그에 대비한 상품이 좋다.
3. 해외 단기여행은 도난 중심, 장기여행은 상해를 집중 보장하는 내용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외국어가 서툴면 해외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되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제신문 200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