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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06
 제 목  [비자] 한국 비자 면제국 지정 곳곳서 '청신호'
▶ 최근 발급 간소화 사례
- BRP 대상 회사 300개 확대 <신속처리 회사 프로그램>
- 55세 이상 성인·대학생들
- 하와이 가는 신혼여행객
- 승무원 비자 5년->10년

한국의 직장인들과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회사등록프로그램(BRP) 대규모 지정 조치〈본지 7월 1일자 A-1면>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마이클 커비 총영사는 2일 "앞으로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한국내 관계기관과 협의해 더 많은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BRP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55세 이상 한국인과 대학생들에게도 방문 및 상용비자(B1/B2)를 쉽게 내줄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연내 BRP 지정 기업을 300개 선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사관측은 "한국의 미국 입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논의와 관련 VWP 시행전에라도 사실상 모든 한국인들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최근 조치를 설명했다.

커비 총영사는 "(비자심사 간소화 조치로) 지난달에만 예년 평균을 훨씬 웃도는 5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부여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한국이 비자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비자면제 시행 전초 작업= 올해들어 이같이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과정의 문턱을 낮추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져 주목되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연초부터 하와이 신혼여행객들에게 비자발급 심사 간소화를 실시하는 한편 국무부는 하와이에 대해 한정적으로 비자면제를 시행한 뒤 본토로 지역을 확대하는 단계적 VWP 실시 방안을 검토중〈본지 4월 8일자 A-6면>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외교당국자가 참석한 비자면제 워킹 그룹에서 VWP 로드맵에 대해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최근의 조치들을 비자면제 시행의 전초 작업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면제 워킹그룹은 최근 회의에서 한국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워킹그룹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측 관계자는 "한국의 VWP 조기 가입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호의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2007년) 이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9.11 이후 첫 비자면제 수혜국 전망= 두나라 당국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한국은 9ㆍ11 테러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 하원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시행에 대해 실무당국인 국무부는 물론 상. 하 양원의 태도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하고 "남은 관건은 국토안보부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