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술 1병(총 1리터 이하, 미화400불이하) ㅇ 담배 : 담배 200개피(1보루), 향수 : 2온스 ㅇ 면세한도액 : 미화 400불 - 술, 담배, 향수는 면세한도 미화 400불한도 제외(19세미만 미성년자 술, 담배 면세 제외) ㅇ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범위 - 1인당 총량 50kg,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물품으로 검역 합격해야함 2. 외국환신고 ㅇ US$10,000불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 신고 3. 기타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ㅇ 과일·육류 등 검역물품, 가짜상품, 향정신성 의약품, 위조·모조·변조 화폐, 총포·도검류 등
중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12도이상 술 2병(총 1.5리터 이하) ㅇ 담배 :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ㅇ 면세한도액(비거주자) : 인민폐 2,000위안(한화 25만원 상당) ㅇ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1대 등 기타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2. 외국환신고 ㅇ US$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에 외화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 3. 의약품 ㅇ 포장용기에 담겨재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4. 식품 ㅇ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함(진공포장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고, 자가사용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범위내에는 면세통관 허용될 수 있음)
일본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3병(1병 760ml/병) ㅇ 담배(비거주자) : 궐련 400개비, 엽궐련 100개비, 기타 담배 500g ㅇ 향수 : 2온스 ㅇ 면세한도액 : 20만엔(한화 160만원 상당) - 물품1개에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20만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 -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은 전량 면세(면세한도액 20만엔에 포함되지 않음) 2. 외국환신고 ㅇ 휴대하는 현금, 수표(여행자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이 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의약품 ㅇ 의약품, 화장품 등은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도 수입수량에 제한이 있음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2개월분 이내, 화장품 1품목 24개 이내
미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1리터 1병의 주류 ㅇ 담배 : 궐련 200개비와 엽궐련 100개비 ㅇ 면세한도액(비거주자) : US$100 ㅇ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200, 800, 1,600으로 차등적용 2. 외국환신고 : 입출국시 US$10,000 이상인 현금,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요망 3. 의약품 · 약물 ㅇ 정식요건에 따라 처방을 받은 약품 반입가능 ㅇ 남용·오용할 위험성이 높은 모든 약물은 반입 금지.(개인치료 등 반입이 꼭 필요한 경우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함) 4. 식품 등 ㅇ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병충해 발생등 우려) ㅇ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 또한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음 ㅇ 거의 모든 육류 통조림은 반입불가, 조미료, 식초, 오일, 꿀, 커피, 차 등은 일반적으로 반입가능 ㅇ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증명서 등이 있어야만 함
태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1리터 ㅇ 담배 : 궐련 200개피, 엽연초 250g ㅇ 면세한도액 : 태국화 10,000바트(한화 25만원 상당) ㅇ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80,000바트까지 과세통관이 가능 ㅇ 자동차와 오토바이 부품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2. 외국환신고 ㅇ 외화 휴대 반출입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태국화에 한해 50,000바트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3. 식품 ㅇ 자가사용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통관제한품목으로는 유아 및 소아용 변형식품, 유아 및 영아용 보조식품, Cultured Milk, Pasteurized Milk, 광우병 발병지역 우육, 우유, 우유제품 등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태국 FDA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호주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2.25리터 ㅇ 담배 : 궐련(cigarette) 250개비, 엽궐련(cigar) 250g ㅇ 면세한도액 : 호주달러(A$)900(한화 60만원 상당) ※ 녹색통로(면세), 빨간통로(과세) 운영 2. 외국환신고 ㅇ A$10,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3. 의약품 ㅇ 약품의 정보 또는 여행자의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및 처방전을 미리 구비하고, 해당약품의 본래 포장용기에 소지할 것을 권고 4. 식품 ㅇ 냉동, 통조림, 건조, 신선 식품 등 모두 포함하여 식품은 신고대상 품목임. 5. 기타 유의사항 ㅇ 호주는 검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이나 동·식물제품을 가급적 소지하지 말 것을 권고
출처 : 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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