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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1
 제 목  대만, 여권 잔여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한-대만 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있으나,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대만 입국이 가능함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없이 입국 불허

○ 관련 사례

- 10.15(화) 이른 아침, 프랑크푸르트에서 차이나 에어라인으로 타이뻬이 타오위엔 공항에 도착한 우리국민은 사업차 대만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유로 입국이 불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