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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5
 제 목  광저우, 백운공항 통과여객 72시간 무사증 정책실시

광저우, 백운공항 통과 여객에 대한 72시간

무사증 정책 실시(2013.8.1)

광동성 정부는 2013.8.1부터 광저우백운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광동성내에서 무사증으로 72시간 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외국인 : 총 45개 국가 국민(한국 포함)

■ 신청 조건

유효한 여권, 72시간내 재3국으로의 예약이 완료된 항공권 및 사증을 소지하고 광저우 백운공항을 경유하여 72시간 내 제3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 신청 구비서류

ㅇ 여권

ㅇ 광저우백운공항 경유 시점 72시간 내 제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ㅇ 제3국의 유효한 사증(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 사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지참 후 본국 출발 전 해당 항공사에 신청 또는 백운공항 도착 후 출입국변방검사기관 72시간 무사증입국 전용 창구에 신청

■ 허가 내용

ㅇ 72시간(기산 시점은 입국한 날 다음날 0시부터 72시간), 광동성내 지역

ㅇ 반드시 광저우백운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출국

■ 기타

ㅇ 체류가능 지역을 벗어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재지 市급 출입경관리사무소에 비자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수속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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