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 사진전사식 신여권제 시행 안내 -
2005.9.30(금)부터 사진전사방식의 신여권 발급업무를 개시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위조방지를 위한 최첨단 보안요소를 적용한 선진국형 여권입니다.
□ 시 행 일 : 2005. 9.30(금) 신청 접수자부터
□ 여권유효기간 : 10년 이하(10년, 5년, 1년단수)
□ 주요내용 ㅇ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ㅇ 고무인날인방식의 유효기간연장제도 폐지 -기간연장 신청시 5년 유효의 신여권 발급-수수료 15,000원 ㅇ 여권명의인 서명란 신설 -여권에 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 ㅇ 8세미만 동반자 병기제도 폐지(1인 1여권제) ㅇ 사진 규격 엄격 적용 -사진바탕은 흰색, 밝은하늘색, 밝은베이지색, 밝은회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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