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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4
 제 목  카자흐스탄 복수비자 체류기간 변경 공지
주한 카자흐스탄 영사부의 비이민비자는 2013년 06월부로 복수 12개월중 120일 체류기준에서 180일 체류로 변경 발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