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쉥겐 회원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쉥겐 회원국이 아닌 크로아티아(’13.3월 현재)를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일시 방문한 후 슬로베니아나 헝가리 육로 국경을 통한 쉥겐 지역으로의 재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쉥겐 협정은 외국인이 쉥겐 지역(26개 회원국) 내에서 관광․통관․일시 방문의 목적에 한해 방문국 수나 출입국 횟수에 상관없이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최초 입국일을 시작으로 180일의 기간중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어 쉥겐 지역에서 체류하시다가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신 후 쉥겐 지역으로 재입국하시는 경우 체류일수가 초과되지 않았는지 각별히 주의하시고, 체류국에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을 사전에 발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불법체류 적발시에는 입국금지, 구금, 벌금 등으로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2013.1.1 체코 입국시 입국일로부터 180일에 해당하는 6.29까지의 기간 중에 합산 90일 동안만 체코나 다른 쉥겐 지역에서 체류 가능
[예시 2] 2013.1.1 쉥겐 지역 입국후 30일간 체류 이후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여 10일간 여행후 다시 쉥겐 지역에 입국하면 6.29일까지 잔여 60일 동안만 쉥겐 지역내에 체류 가능
[예시 3] 2013.1.1부터 3.31까지 연속하여 쉥겐 지역 체류후 크로아티아로 일시 출국했다가 쉥겐 지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새로이 입국했다 하더라도 4.1부터 9.27까지 기간 동안 90일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6.29까지는 재입국이 기본적으로 불가하고, 6.30이 되어야 재입국할 수 있으며 12.26까지 기간 동안 90일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새로이 부여디우스 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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