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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레디우스코리아
작성일
2004-08-18
제 목
[항공] 출국시/입국시 면세범위 혼동하지 마세요.
최근 휴가를 마친 해외여행객들이 입국시 면세 한도를 잘 몰라 공항 입국장에서 낭패를 보
는 일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1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13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700달러 상당의 의
류 3점을 들여오다 2점(400달러)은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1점은 압수됐다.
이는 입국시 면세 한도가 400달러여서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
여성 여행객 B씨도 12일 화장품ㆍ핸드백 등 400달러 상당의 면세품 5점과 2천달 러 상당의
시계 2개를 들여왔지만 면세한도를 넘은 시계들은 세관 창고에 유치됐다.
입국심사대에서 물품이 압수되는 사례는 대부분 출국시 면세점 이용금액 한도와 입국시 면
세 범위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내국인은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구입한도는 최 대 2천달러
이다. 반면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는 400달러이다.
따라서 출국할 때는 2천달러 어치의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귀국할 때 400달러 이상
의 물품을 갖고 올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 관세를 내야 한다.
400달러 이상의 휴대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30%를 물 어야 한
다. 고의로 밀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잘 몰라 세관 직원과 실랑이하는 여행객이 속출하고 있다.
세관측은 "출국시 면세물품 구입한도(2천달러)가 입국시 면세한도(400달러)보다 훨씬 높
은 것은 해외친지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해외에서 물품을 사는 데 따른 외화 낭비를 막기 위
한 취지"라고 말했다.
세관은 또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가이드가 귀금속과 특산품, 건강식품 등을 판 매하면서 `
세관 통관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며 "입국시 400달러만 면세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출처] 연합뉴스(200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