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만으로 아래 국가(혹은 지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국가(혹은 지역) 방문 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상대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을 마친 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 수속과정에서 거주확인증명서, 신문확인서류(미국: 사회보장카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2012년판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1.국제 운전면허증’ (p.19) 관련,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협약 가입국
제네바협약 가입국(95개국) |
아시아
(15개국) |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
아메리카
(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
(33개국) |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키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파란색(39개국): 비엔나 및 제네바협약 중복 가입국
▪ 상기 국가들(혹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 단, 대부분의 외국에서 운전 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 혹은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현황 및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02-2100-8170(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0404@mofat.go.kr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