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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30
 제 목  [공지] 운전면허 인정 관련 참고사항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만으로 아래 국가(혹은 지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가(혹은 지역) 방문 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상대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을 마친 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 수속과정에서 거주확인증명서, 신문확인서류(미국: 사회보장카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012년판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1.국제 운전면허증’ (p.19) 관련,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협약 가입국

제네바협약 가입국(95개국)

아시아

(15개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3개국)

교황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르키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파란색(39개국): 비엔나 및 제네바협약 중복 가입국

▪ 상기 국가들(혹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 단, 대부분의 외국에서 운전 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모두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 혹은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현황 및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02-2100-8170(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0404@mofat.go.kr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