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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만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여권 발급은 물론 기존 여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부주의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모르다가 급하게 출장건이 생겼을 때 여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아 래]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신규발급을 제한하고 일정금액이상 체납이 지속될 경우 기존 여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습적 세금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권의 신규·재발급을 제한하고, 1000만원이상 고액 또는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기존에 발급된 여권의 효력도 중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성실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근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자가 2000명에 달한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골프나 쇼핑, 호화여행 등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사회정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조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의 관세·국세·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출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비교적 세금액수가 큰 관세에만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국세나 지방세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를 5000만원까지 체납하려면 상당기간 체납해야 하는데다,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산망을 갖추어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액 상습체납자들 대부분이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여권의 신규 및 재발급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지자체 민원실에서 여권의 신규 및 재발급시 전산망을 통해 각종 세금의 납부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여권발급 신청자가 부주의로 인해 소액의 세금을 체납했고 또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 증명서만 제출하면 즉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daily 200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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