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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3
 제 목  미국 자동심사서비스(Global Entry) 신청 안내 및 신청
  • 한국국민이 미국 공항 입국 시 설치된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의 자격은 전자여권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한국국민(외국 영주권소지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과거 어떠한 형사 유죄판결 또는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혐의가 없거나 현재 범죄 수사를 받고있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는 미화 100$ 이며, 미국 Global Entry 신청홈페이지(GOES)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심사 수수료로 결제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 정보마당 > 미국 자동출입국심서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수수료
  • 미화 100$
처리과정
  • 민원인 : ① 신청 → ② 신청서 작성 → ③ 신청완료 → ④ 진행상태 확인(마이페이지) →
  • 한국담당공무원 : ⑤ 범죄경력조회 및 기타 적격심사 통보(마이페이지, e-mail, SMS 등) → ⑥ 적격자 미국에 신청정보 통보 or 부적격자 본인에 통보 →
  • 민원인 : ① 미국 Global Entry GOES 신청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② 수수료결제 →
  • 미국담당공무원 : ⑦ 미국내 범죄경력 및 기타 적격심사 → ⑧ 적격자 및 부적격자여부 회신 →
  • 한국담당공무원 : ⑨ 미국 심사결과 본인에게 통보(마이페이지, e-mail, SMS 등) →
  • 민원인 : ⑩미국 Global Entry GOES 신청홈페이지에 미국자동심사서비스 이용 인터뷰 및 등록 예약(위 ⑨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예약, 예약 후에는 90일이내까지 예약일 수정가능) → ⑪ 예약일에 미국 방문 후 인터뷰 및 자동심사대 등록 후 5년간 계속이용
접수시간(처리시간)
  • 접수시간 : 평일 07:00부터 18:00까지(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시간 : 3개월 이내
소관부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정보팀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전화번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자동심사대 등록센터(032-740-7400)

 

자세한 신청 안내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