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5월 14일부로 중국 단수비자 신청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오늘 발송된 주한 중국 대사관의 공문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드리오니 앞으로 비자 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광비자신청시 초청장 제출에 관한 안내
중국외교부통보에 의하여 5월 14일부터 중국관광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단체 관광비자
중국내 초청장 발급권환이 있는 여행사 (각 성,직할시여유국,중국국제여행서,중국여행사,중국청년여행사,
신강생산건설병단여유국 등 총 37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유초청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카) 초청장 대행가능하며, 추가비용 발생됩니다.
2. 개인 관광비자 신청시
중국내 초청장 발급권한이 있는 여행사에서 초청할 경우 중국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여유초청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내 권한이 주어진 여행사 혹은 개인이 초청할 경우 초청장에는 반드시 초청인의 연락처,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연락처, 피초청자의 중국내 체류시 비용 등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초청인없이 개인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행기표, 호텔예약확인서, 일정표등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영사부 심사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자가 거부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대사관영사부
2012년 5월 4일
※ 관광단수 체류 90일 비자의 경우 반드시 중국에서 발행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개인 관광 단수 비자발급시 필요한 초청장은 대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