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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보증제가 사라집니다.
병무청은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 온 병역의무자 귀국보증제를 7월부터 폐지키로 했습니다.
귀국보증제는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병역보증인 2명의 연대 귀국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입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만약 병역의무자가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들은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최근 병역의무자의 미귀국률이 0.06%로 낮아져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7월부터 병역의무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만 제출하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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