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최근 태국 정부에서는 담배에 대한 특소세율을 기존의 79%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반입담배 단속강화 및 민원마찰 빈발
- 최근 태국(국세청)에서는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지역을 통과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여행가방 포함)을 개장검사하여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 단속대상 : 개인별 1보르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 (타인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 및 환승 여행객이 일시적으로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임)
․ 처벌 : 반입한 모든 담배에 대해 벌금(특소세액의 10배, 1보르당 벌금액 4,675 바트) 부과(10보르 반입시 벌금액 46,750 바트 ≒ (환율 31.2 Baht/USD 가정시 1,500불) 및 압수
-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과다반입, 신고의무불이행, 대리운반 등 주재국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벌금액이 과다하다면서 민원마찰 또는 항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태국의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세율, 처벌규정 안내입니다.
ㅇ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 담배 200개피(1보르)
* 우리나라 : 담배 200개피(1보르)
ㅇ 수입시 세율
- 태국 : 관세 60%, 특소세 85%, 부가세 7%
ㅇ 초과반입시 처벌
- 국세청에 적발시 범칙물품(모든 담배) 압수 및 특소세액의 10배 벌금 부과
- 벌금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Custody 상태)되며 이후 특소세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처벌규정 : 밀수에 해당하여 범칙물품 압수 및 세액을 포함한 물품가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에 대한 조사후 법원 제소(처벌규정 : 벌금형 및 7년 이하의 징역형 병과 가능) )
□ 담배 휴대반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국외여행 시는 당해국가의 법 적용대상입니다.
ㅇ 태국의 해당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 사전 숙지가 필요합니다.
- 태국의 경우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담배수입이 금지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조치는 자가소비물품에 국한되는 일종의 특혜조치로서, 본인의 휴대물품은 반드시 본인이 운반 등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 휴대품 면세조치는 여행 중 자신이 소비하는 경우에 국한(선물 및 상용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님)되므로 입국시 담배의 과다(1보르 이상) 반입자제가 필요합니다.
- 단체여행시 담배를 구입 후, 1인이 일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칙행위로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의문이 가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함으로써 고의성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