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원유값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의 항공 요금에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되어 항공요금이 일정액 상승되게 되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Tax처럼 따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에 포함이 되어 청구가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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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제외 국가
가. 아시아/대양주 : 일본, 중국, 몽고, 홍콩, 대만,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우랄산맥 동쪽) 인도, 피지
나. 미주 : 캐나다
다. 유럽/중동 : 스위스, 이태리, 네델란드, 체코, 러시아, 터어키,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 운임 목적지가 상기국가 이외의 경우 유류할증료 적용
2. 적용금액
가. 단거리 노선 (동남아/서남아/괌) : USD11.00 (편도) 나. 장거리 노선 (미주/대양주/유럽/중동/아프리카) : USD22.00 (편도)
※ 유가에 따라 월별 Fuel Surcharge 금액 변동 가능
※ 5월 적용되는 Fuel Surcharge 금액은 4월 15일까지의 항공유가에 따라 결정됨으로 4월 15일 이후 별도 통보 예정임
※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 (싱가폴 현물시장 유가 - MOPS 기준)
전월16일~당월15일 평균 MOPS 가격 익월 유류할증료 금액 ================================= ============================= 갤런당 1.1999 이하 미징수 갤런당 1.2000 ~ 1.29999 (125센트기준) USD2 (단거리) / USD4 (장거리) 갤런당 1.3000 ~ 1.39999 (135센트기준) USD7 (단거리) / USD13(장거리) 갤런당 1.4000 ~ 1.49999 (145센트기준) USD11(단거리)/ USD22 (장거리) 갤런당 1.5000 이상 (155센트기준) USD15(단거리)/ USD30 (장거리)
3. 적용일 :2005. 4. 15 일부 (발권일 기준)
4. 면제대상 및 할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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