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Info : Travel News

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1
 제 목  러시아비자 안내사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지가  왔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비자신청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1. 노동비자(취업비자,주재원비자)의 경우 대리접수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경우도 위와 동일합니다.
   (만18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대행접수 가능)

2. 관광비자의 경우 순수 관광목적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임에도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입국거부 및 입국금지(5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한된 일정의 박람회, 전시회 참석이나 관광 겸 간단한 시장 조사차원의 방문의
   경우에는 일반 관광비자가 아닌 목적관광으로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최대 체류가능일은 30일이나 실제 방문일정에 상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매주 수요일은 러시아 대사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