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2011년 10월 7일 금요일부로 외국국적자분의 인도상용복수비자의
최대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1회 입국시 머무르실 수 있는 최대체류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