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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07
 제 목  외국국적자의 인도 상용비자 체류기간 변경

[다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2011년 10월 7일 금요일부로 외국국적자분의 인도상용복수비자의

최대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1회 입국시 머무르실 수 있는 최대체류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