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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8
제 목
[공항] 인천공항 세관, 세금 사후납부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종전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한 면세범위 초과(US$400)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현금 등이 없을 경우 가족, 친지 등에게 선물할 물건을 당일날 찾아갈 수 없어, 세관 재방문 등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금 사후납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편리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자 : 2005년 3월 9일(수)
■ 대상자 : 면세범위(US$400) 초과 반입사항을 세관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여행자
■ 세금납부 :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유의사항 : 납부기한내에 미납부자는 관세법령에 의거 체납 절차 진행 및 향후 통관편의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