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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9
 제 목  [공지] 인도 관광비자에 대한 안내

 인도정부측에서는 일부 인도 비자 신청자가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것에 대해
비자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인도 관광비자 신청시 대사관으로부터 발행된 [관광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읽으신 후,
여권에 해주신 서명과 똑같이 직접 안내문에 서명하여 대사관에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광비자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면서, 대행한 여행사에 대한 블랙리스트작성이 실행되기 때문에
저희 레디우스 코리아에서도 인도 관광비자가 필요한 분에 한에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발행된 안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 

인도 관광비자는 인도에 거주지나 직장이 없으면서

인도방문목적이 여행이나 레크리에이션,관광,지인이나 친척 상봉을 위한 단순 방문등에 한한

외국인들에게 제공합니다.

허가한 관광비자는 연장이나 변경을 불허하며 기재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인이 인도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며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첨부파일:인도대사관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