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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24
 제 목  [공지] 인도 출국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아래는 인도대사관 웹사이트에 8월 23일자로 올라온 공지 입니다. 

- 여행정보 -

인도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위성전화기를 반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반입 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압수합니다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황열병 감염지역/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여 인도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는 접종 10일후부터 유효합니다.

- 관광비자 안내 -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발급되며 Single, Double, Triple(예 : Single : 인천-인도-인천 / Double : 인천-인도-네팔-인도-인천 / Triple : 인천-인도-네팔-인도-스리랑카-인도-인천)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Double, Triple Entry 신청인은 영문여행일정표(날짜, 도시, 관광지, 호텔등 표기)와 E-Ticket(인도와 근접국가간의 왕복 항공권)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의 기간을 신청하실 때는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 취업비자 공지 -

고용회사가 동일한 경우,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재신청이 불가하며 인도 내에서 재 연장하셔야 합니다.
단, 고용회사가 변경된 경우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