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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04
 제 목  [항공] 신종플루 관련 KE,OZ 예약 변경 등 수수료 면제 안내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국제선에 한해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감염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예약의 변경이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되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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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http://kr.koreanair.com

신종 플루(Influenza A) 관련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예약 변경, 환불 및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전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

2. 수수료 면제 사항

예약 변경 및 재발행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에 한해, 2010년 1월 31일까지 예약 및 여정 변경 가능 (출발일 기준)
- 단,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환불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 중 동 기간 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

아시아나항공 http://flyasiana.com

신종 플루(Influenza A)로 인하여 일부 고객들 대상으로 항공권 예약 변경, 환불 또는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면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아시아나항공에서 발행한 국제선 여정이 포함된 항공권 소지 승객 중 신종플루 확진 의사 진단서나 증상, 전염 위험의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승객
(※ 단, 인천/이스탄불 노선의 터키항공 코드쉐어 항공권 소지 승객 제외)

2. 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일 기준)

3. 수수료 면제 사항
예약, 여정 변경 : 재발권 수수료 면제
환불 : 환불수수료 면제
유효기간 연장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표시된 치료일자까지 유효기간 연장 (※ 단, 최대 15일까지 연장)

4.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