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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레디우스코리아
 작성일  2004-07-15
 제 목  [법률] 해외여행객 불법휴대축산물 반입시 범칙금 부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레디우스코리아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구제역 등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축
산물 미신고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셔서 범칙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휴대검역물(축산물)의 신고대상

1)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 고
기 등 수육가공품
2) 우유 및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3) 알 및 난백, 난분 등 알가공품
4) 녹용, 뼈, 혈분 등 동물의 생산물

2.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수입검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
거나, 공항, 항만에 근무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1) CITES 관련동물의 신고의무 위반 : 500만원
2) CITES 관련 이외의 동물의 신고의무 위반 : 100만원
3) 검역증명서를 미첨부한 동물의 생산물 신고의무 위반 : 10만원
4)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 신고의무 위반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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