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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4
 제 목  [중국비자] 중국비자 접수 변경사항

2월부터 중국비자 접수 변경 사항 알려 드립니다.

1>중국관광단수 - 90일체류, 180일 체류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발급 원하실 경우, 현지에서 발급된 초청장이 있어야만 접수 가능합니다

2> 관광단수 비자 접수할때, 신청서에 직장인인데 신분증 사본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명함으로 반드시 요청 부탁 드립니다.
    손님 명함이 없어서 신분증 사본으로 접수할 경우, 손님께 무작위 연락해서 직장이 있으면 비자 발급 안됩니다.
    위 사례로 걸리게 될경우 그 손님 또한 6개월동안 비자접수안됩니다.

위 사항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