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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1
 제 목  [비자]11월 17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11 17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 바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 VWP)이란 ?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자 : 2008년 11월 17

 

VWP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광 및 상용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 때문에 여타 목적을 위한 방문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VWP 이용절차

1) 전자여권발급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돼 있을 뿐 겉모양은 현재 여권과 유사하다. 다만 그동안은 여행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여권 신청기관을 찾아 발급 받아야 한다.

2) 전자 여행 허가제(ESTA) 사이트 접속

전자여권을 소지했다면 최소 출국 72시간 전에 ESTA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ESTA 사이트를 통해 한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이후 2년 동안은 입국 허가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ESTA 사이트 주소 :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esta/

3) ESTA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 신청

4) 신청번호 확인

5) 출국

 

※ 유의사항

ESTA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나,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 전에 각 용도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행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방미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VWP로 미국을 방문한 때에는 현지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기존 여권 소지자의 미국 방문은 ?

기존 여권에 이미 미국 비자가 있다면 VWP와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고 ESTA 사이트에서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