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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8
제 목
[법률] 칼 사오지 마세요 & 미국에 김치,라면보낼 때 사전 신고
인천공항, "칼 사갖고 오지 마세요"
“칼 좀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들이 사전 허가 없이 장식용 일본도 등 각종 도검(刀劒)류를 사서 들
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자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도검류는 날 길이가 15㎝ 이
상이거나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통관시키지 않는다”며
“작은 접개식 칼(잭나이프)도 일단 유치했다가 차후 경찰 감정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한
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15㎝ 이상의 날을 지닌 장식용 칼도 나중에 거주지 지방경찰청장
의 수입허가를 받으면 가져갈 수 있지만 허가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5㎝ 이상이라도 독일 헨켈사 ‘쌍둥이칼’처럼 부엌·식당용이 명백한 경우나, ‘맥가이
버 칼’로 불리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 등은 무방하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도검류를 반입하다 뺏기는 여행객이 매월 10여명에 이르며, 올 10월까지 이런 식으
로 압류된 도검류가 모두 3388점이라고 밝혔다.
세관은 “싸게는 1만~2만원, 비싼 것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런 도검류를 사는 데 허비하는
외화만 연 수억원에 달한다”며 “통관과정에서 걸린 도검류는 일정 기간 후 경찰에 넘겨 소
각해 버리기 때문에 아예 외국에선 구입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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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라면.김치 보낼때 사전신고해야
집서 만든 식품, 개인소비목적은 면제
이달 중순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라면, 김치 등 식품을 보낼 때는 이에
관한 정보를 미국 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잠정 운영 되던 수입
식품 사전신고 조항이 오는 12일부터 확정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수출하거나 개인 소비용 등으로 식품을 미국에 보낼 경우 제품명,
제조자, 도착일자 등을 포함한 정보를 반입 이전 일정 시간 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나 미국세관 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상의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이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입국시 휴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정보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수입식품과
(☎02-380-1733)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