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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2
 제 목  [비자] 미국비자 면제 관련 기사 & FAQ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비자없이 미국에 갈 수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만해도 여러번 이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한미간 실무적인 협상이 타결되어 거의 확정적인 내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와 FAQ입니다.

[비자면제 관련 기사]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에 대한 한.미 간 실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는 이제 모두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동의 등 국내절차만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1월 중순경이면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과 관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국에 넘겨줘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에 교환 대상으로 정해진 범죄 항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충분히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관련해 "조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 양국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범죄"라며 "한미 양국간 양형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범죄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예를 들면 단순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자면제 후에도 테러를 비롯한 범죄자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의심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유무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미간에 체결한 협정문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미국과 서명 절차를 진행하고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게 된다.

또 미국측은 10월 중순경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들을 확정·발표하고 미국 국내절차를 밟아 내년 1월 중순경이면 비자면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VWP가입이 실현되면 비자를 받기 위해 미대사관 앞에서 긴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비자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며 한.미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한미동맹이 보다 돈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CBS뉴스]


[비자면제 관련 FAQ]


▶ VWP가 시행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 그렇지 않다. VWP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VWP가 실시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VWP에 해당되지 않는다.

▶ VWP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 그렇다. VWP 시행 이후에도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VWP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VWP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 VWP 시행으로 범죄정보 등 개인정보가 교환된다는데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나.

= 범죄정보 교환은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가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회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 의심이 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국이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할 지 여부는 요청받은 국가가 결정한다. 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해도 똑같은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