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추가인상 안내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함에도 불구, 환율이 급등함으로서 항공사에서는 인상된 환율기준에따라 발권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권시 적용하는 IATA ROE(Rate of Exchange)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 용어 설명
ROE : 출발지 국가의 통화로 되어 있는 운임을 NUC로 환산시에 사용되는 교환율로 IATA에 의해 1년에 4회 발행되며, 각3개월간 동결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NUC : NEUTRAL UNIT OF CONSTRUCTION의 약어, 항공 운임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단위로 국가간 통화가 다르고 통화가치와 운임계산 방식 등이 달라 이를 통일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1. 변경내용 : ROE변경 (현행 1025.90 --> 변경 1104.04 / 1NUC)
2. 기간 : 3개월간 (10월1일~12월31일 발권분)
3. 환차금액 :
구분(왕복/국적기기준) |
부산/제주 발
후쿠오카 행 |
기타 한국발
일본행 |
중국/몽고/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행 |
대양주/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행 |
10월1일이후 환차발생금액
( ROE- 1104.04 적용시 ) |
\ 7,180 |
\7,810 |
\15,300 |
\34,500 |
* 10원이하단위 절사
4. 적용금액 :
구분(왕복/국적기기준) |
부산/제주 발
후쿠오카 행 |
기타 한국발
일본행 |
중국/몽고/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행 |
대양주/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행 |
현행 유류추가금액 |
\ 16,400 |
\ 16,400 |
\ 32,800 |
\ 73,900 |
환차발생금액 |
\ 7,180 |
\ 7,810 |
\ 15,300 |
\ 34,500 |
추가징수 총액 |
\23,500 |
\24,200 |
\48,100 |
\108,400 |
* 10원이하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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