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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25
 제 목  [항공] 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추가인상

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추가인상 안내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함에도 불구, 환율이 급등함으로서 항공사에서는 인상된 환율기준에따라 발권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권시 적용하는 IATA ROE(Rate of Exchange)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 용어 설명

ROE : 출발지 국가의 통화로 되어 있는 운임을 NUC로 환산시에 사용되는 교환율로 IATA에 의해 1년에 4회 발행되며, 각3개월간 동결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NUC : NEUTRAL UNIT OF CONSTRUCTION의 약어, 항공 운임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단위로 국가간 통화가 다르고 통화가치와 운임계산 방식 등이 달라 이를 통일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1. 변경내용 : ROE변경 (현행 1025.90 --> 변경 1104.04 / 1NUC)

2. 기간 : 3개월간 (10월1일~12월31일 발권분)

3. 환차금액 :

구분(왕복/국적기기준)

부산/제주 발

후쿠오카 행

기타 한국발

일본행

중국/몽고/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행

대양주/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행

10월1일이후 환차발생금액

( ROE- 1104.04 적용시 )

\ 7,180

\7,810

\15,300

\34,500

* 10원이하단위 절사

4. 적용금액 :

구분(왕복/국적기기준)

부산/제주 발

후쿠오카 행

기타 한국발

일본행

중국/몽고/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행

대양주/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행

현행 유류추가금액

\ 16,400

\ 16,400

\ 32,800

\ 73,900

환차발생금액

\ 7,180

\ 7,810

\ 15,300

\ 34,500

추가징수 총액

\23,500

\24,200

\48,100

\108,400

* 10원이하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