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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8
 제 목  [항공] 대한항공 상용기업우대 가입절차
상용기업우대제도란?
가입 회원사 임직원의 대한항공 탑승시 개인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는 물론 기업체에도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보너스 혜택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20인 이상의 한국지역 스카이패스 회원이 정규직원으로 근무중인 영리 목적의 일반 법인기업체인 경우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
유의 사항
- 상용기업우대제도는 한국지역에서만 운영됩니다.
- 그룹사 단위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기업합병 시에는 1개사 명의로 변경됩니다.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GTR 대상기관, 학교법인, 각종협회,
  종교단체, 해외인력 송출단체 및 여행관련업체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및 업무 처리절차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가까운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 직접 제출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가입신청서 (회사직인/명판 필요, 사본 접수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속 임직원 재직 증명서 원본 첨부

우편 신청
   - 서울/수도권 지역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빌딩 17층
      상용기업우대제 담당자 앞    [ 지역별 관할지점 더보기 ]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이 완료된 후, 회원사의 상용기업우대제도
  담당자께 등록된 회원사 번호를 통보해 드립니다.
소속 회원관리 스카이패스 회원인 임직원의 변경 사항 발생시 가까운 지점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소속 회원의 변동 사항이 있는경우 변동신청서 작성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가까운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 FAX 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입 후 추가변동사항 회사 주소, 담당자 변경 등 추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 신청
  서(회사직인, 명판 필요)에 기입후 가까운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
  FAX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 사항
직원 증빙서류의 위변조, 서류의 허위 기재 등으로 마일리지를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부당하게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하시는 경우 회원 자격 취소, 적립된 마일리지 및 미사용 보너스 취소, 기 사용된 보너스에 대하여 해당 구간의 유상 운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