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기업우대제도란? |
가입 회원사 임직원의 대한항공 탑승시 개인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는 물론 기업체에도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보너스 혜택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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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20인 이상의 한국지역 스카이패스 회원이 정규직원으로 근무중인 영리 목적의 일반 법인기업체인 경우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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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상용기업우대제도는 한국지역에서만 운영됩니다. |
- 그룹사 단위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기업합병 시에는 1개사 명의로 변경됩니다. |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GTR 대상기관, 학교법인, 각종협회, 종교단체, 해외인력 송출단체 및 여행관련업체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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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및 업무 처리절차 |
신청 방법 |
아래의 서류를 가까운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 직접 제출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가입신청서 (회사직인/명판 필요, 사본 접수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속 임직원 재직 증명서 원본 첨부
우편 신청 - 서울/수도권 지역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빌딩 17층 상용기업우대제 담당자 앞 [ 지역별 관할지점 더보기 ]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이 완료된 후, 회원사의 상용기업우대제도 담당자께 등록된 회원사 번호를 통보해 드립니다. |
소속 회원관리 |
스카이패스 회원인 임직원의 변경 사항 발생시 가까운 지점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소속 회원의 변동 사항이 있는경우 변동신청서 작성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가까운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 FAX 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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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추가변동사항 |
회사 주소, 담당자 변경 등 추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 신청 서(회사직인, 명판 필요)에 기입후 가까운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 FAX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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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직원 증빙서류의 위변조, 서류의 허위 기재 등으로 마일리지를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부당하게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하시는 경우 회원 자격 취소, 적립된 마일리지 및 미사용 보너스 취소, 기 사용된 보너스에 대하여 해당 구간의 유상 운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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