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 인천공항지원 김포공항사무소에서 이번 추석절을 앞두고 " 08.08.25 ~ 08.09.19 " 까지를 "추석절 수입식물 검역강화기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검역 신고대상 품목 : 생과실류, 호두, 흙이 부착된 인삼, 참깨, 버섯, 건조농산물, 식물성 한약재, 묘목류 등 모든 식물류, 흙, 병원균, 애완용 곤충을 포함한 해충
@ 수입 금지 식물류 : 생과실류, 호두, 흙이 부착된 식물(인삼, 더덕, 묘목류 등), 흙, 병원균, 해충 등
1. 수입금지품은 자진신고하더라도 모두 압수(폐기)되며, 수입금지품목이 아닌 경우는 식물검역 결과 합격이 되어야만 반입 가능
2. 해외여행을 한 후 갖고 온 식물류를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항 입국장 현장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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