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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7
 제 목  [해외] 11월 20일부터 새로운 일본 입국심사제도 시행
일본 정보는 2006년 5월 테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 화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보는 그간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2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니 일본 입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지문과 얼굴 화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① 특별영주자
  ② 16세 미만의 자
  ③ 외교 또는 공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④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청한 자
  ⑤ ③ 또는 ④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나. 새로운 입국심사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등을 제출
  ② 지문인식기를 통해 원칙적으로 양순 집게 손가락 지문을 인식
  ③ 지문인식기 윗부분에 설치된 카메라로 얼굴 화상 촬영
  ④ 입금심사관 인터뷰
  ⑤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 등 수령

  ※ 지문 인식 및 얼굴 화상 촬영에 약 20초 정도 소요

+ 일본 입국사제도 변경 관련 동영상(일본 정부 제작, 한국어)

http://nettv.gov-online.go.jp/prg/prg1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