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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2
 제 목  프랑스 입국 규정 안내 (3/13일 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이후 프랑스 입국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국가 분류
프랑스 입국 규정은 국가 분류 및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12세 이상의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2022년 3월 13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여러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의 프랑스 입국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 벨리즈, 부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나마, 세이셸, 수단, 남수단, 동티모르, 튀니지, 미국은 "주황색 국가"에서 "녹색 국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 분류
볼드체로 표시된 국가는 에어프랑스가 직항편을 운항하는 국가입니다.

- "녹색 국가": EU 국가 및 안도라, 앙골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리즈[신규], 베냉, 부탄[신규],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신규], 부르키나파소[신규], 부룬디[신규], 캄보디아, 카메룬[신규], 캐나다, 카보베르데, 차드, 콜롬비아, 코모르, 콩고[신규], 쿠바, 콩고민주공화국[신규],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신규], 적도 기니,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신규], 피지,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신규], 말라위[신규],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잠비크[신규], 모나코, 모로코, 미얀마[신규],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신규], 나이지리아[ 신규], 노르웨이, 오만, 파나마[신규],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살바도르,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이셸[신규], 남아프리카, 대한민국, 스리랑카, 수단[신규], 남수단[신규], 스위스, 대만, 탄자니아, 동티모르[신규], 토고, 튀니지[신규],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미국[신규], 바누아투, 바티칸,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필요 서류:
•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 또는 회복 증명서 (최소 11일 ~ 6 개월 이내의 코로나19 회복을 증명하는 양성 확인서)
• 또는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 48시간 이내 항원(Antigen) 검사

- “주황색” 국가: “녹색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 백신 미접종자: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출발 48시간 이내 항원(Antigen) 검사
                            입국 시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요구 가능, 필수적 여행 사유 제출

- 파리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출입국 규정에 따르며, 프랑스령 해외 영토 여행 시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TravelDoc에서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국의 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백신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승인한 화이
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Vaxzevria, Covishield, Fiocruz, R-Covi), 얀센, 노바백스, 알팜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승객은 얀센 백신 1회 접종 28일 경과 후,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
또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7일 후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백신 접종 전에 코로나19의 감염 이력이 있는 승객의 경우, 백신 1회 접종 7일 경과 후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승객의 경우,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7일 경과 후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승객은 마지막 접종 9개월 안에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완료해야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4. 해외 입국자 입국 규정 안내
2022년 3월 14일 업데이트 기준

1) 코로나 19 관련 서류: 2022년 1월 20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를 프린트하여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 단 동반 일행 모두가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음성 확인서 면제

- 항공기 승무원 및 인도적 (장례식 참석), 공무 출장 사유 격리 면제 내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 수첩” 소지자에 한함)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2.12~)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 된 경우만 인정)* 되고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 (3.7~)
*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 불가

2) 한국에서의 자가 격리: 2022년 3월 2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 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합니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 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에어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