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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7
 제 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안내 (3/7 적용)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추가 안내 ]

1. 시행일 : 22년 3월 7일 부터

2. 추가 대상

  - 출발일 (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 이력(격리해제)이 확인된 내국인

    (37.5℃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