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필리핀 입국 규정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변경사항 (한국 내 백신 접종증명서 입국 불가 / 2 월 16 일부터)
2022. 01. 27
필리핀항공 PR469, PR468 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께 코로나 19 와 관련한 입국 규정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 규정은 2022 년 2 월 16 일부터 적용이 되며, 2 월 16 일 이전 항공편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 백신 접종 증명서 (2022.02.16 부터 적용) -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지참한 승객만 입국 가능하며 국내 접종 증명서는 인정 되지 않음
▶ 인정증명서:
- WHO 에서 발행한 ICV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필리핀 발행 VaxCertPH
- 필리핀과의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24 개국이며 대한민국은 상호 협정국이 아닌 관계로 대한민국 정부 발급한 백신증명서/COOV 발행 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음)
※제외: 필리핀 국적자, 만 18 세 미만 승객, 외교비자(9E) 소지자
코로나 19 관련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각국 정부 규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경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필리핀 항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