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급증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1월 20일부터 강화되어 공지 드립니다.
[해외 입국자대상 PCR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조정내용]
- 대상 : 해외입국자
- 내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기간 : 20 입국자부터 적용
- 유의사항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해당 공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내 받은 사항입니다****
위 안내 사항은 현지 및 국내 상황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 및 인천공항 검역소로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미얀마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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