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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0
 제 목  미얀마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공지 (1/20일 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급증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1월 20일부터 강화되어 공지 드립니다.

[해외 입국자대상 PCR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조정내용]

  1.    대상 : 해외입국자
  2.    내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3.    기간 :  20 입국자부터 적용
  4.  유의사항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

****해당 공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내 받은 사항입니다****

위 안내 사항은 현지 및 국내 상황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 및 인천공항 검역소로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미얀마국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