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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7
 제 목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1/20일 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 '22.1.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