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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7
 제 목  프랑스 입국 규정 안내 (12/2일 수정안)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A. 프랑스 입국 규정 
*코르시카 및 프랑스령 해외 영토에 대한 특별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2 월 4 일부터 프랑스로 입국하는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o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녹색, 주황색, 적색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48 시간 이내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포함 출발 국가 및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승객은 프랑스 도착 시 무증상/무접촉 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월 4 일부터 12 월 11 일까지 여행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고객이 입력하신 이메일로 새로운 입국 규정을 보내드립니다. 파리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출입국 규정에 따릅니다. TravelDoc 에서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각국의 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 국가 분류 [신규]: 
• "녹색" 국가: 프랑스의 새로운 입국 규정 (위 참조)에 따라 국가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1/ EU 국가 및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위스 및 바티칸.  백신 미 접종자는 출발 24 시간 이내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코모로, 홍콩,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뉴질랜드, 카타르, 르완다,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대만,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바누아투. 
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출발 48 시간 이내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프랑스 내 여행 규정: 
o 프랑스 국내선 탑승 시 보건패스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 음성 확인 결과, 코로나 19 회복을 증명하는 디지털 또는 종이로 된 증명서로 프랑스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다음 세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제시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증명서 화이자(Pfizer), 모더나(Moderna),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코비드실드(Covishield), 알팜(R-Pharm), 피오크루즈(Fiocruz) 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7 일 경과 얀센(Janssen) 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28 일 경과 
• 항공편 출발 24 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 또는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 최소 11 일 ~ 6 개월 이내의 코로나 19 획복을 증명하는 PCR 또는 항원 검사 양성 확인서

o 코르시카: 기존 입국 규정 적용. 백신 미 접종자는 출발 72 시간 이내 PCR 또는 48 시간 이내 항원(Antigen)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프랑스 내에서 환승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48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플아스 주정부 웹사이트 :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deplac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