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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해외입국자 격리 관련 업데이트 사항 안내드립니다.
1.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 대상 : 해외입국자 (시설, 자가)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 (기존 14일)
- 고위험국가 발 입국자 시설격리 기간 변경
(기존)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 (변경)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미얀마 發 입국자 추가 포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2.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11월)
○ 적용기간 : 21.11.1. ~ 21.11.30. (11/1 입국자부터 적용)
○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 변이 유행국가) : 16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출처-질병 관리청
○ 참고사항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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