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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3
 제 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14일→10일) 및 11월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해외입국자 격리 관련 업데이트 사항 안내드립니다.

 

1.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 대상 : 해외입국자 (시설, 자가)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 (기존 14일)

       - 고위험국가 발 입국자 시설격리 기간 변경

         (기존)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 (변경)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미얀마 發 입국자 추가 포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2.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11월)

   ○ 적용기간 : 21.11.1. ~ 21.11.30. (11/1 입국자부터 적용)

   ○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구 변이 유행국가) : 16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출처-질병 관리청

   ○ 참고사항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파일첨부  [방대본]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2).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