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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제 목  한국입국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11월)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1월)

  【주요내용】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일 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제외

  *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구 변이 유행국가) : 16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적용기간】
○ ‘21. 11. 1. ~ 21. 11. 30. ('21.11.1 입국자부터 적용)

  【참고사항】
○ 단,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 출처 - 질병관리청